사회 검찰·법원

법원 “퇴직연금 환수 대상, 급여 받은 사람에 한정”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8 06:00

수정 2021.10.18 06:00

강제전역 무효화 돼 다시 전역한 A씨
퇴역연금 15억여원... 원금+지연이자
軍 “이자 지급 규정 없다” 환수 고지
법원 “위법한 처분... 유족 승계 안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퇴역 연금 환수 처분을 고지 받은 유족들이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퇴역 연금 환수 처분의 대상은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퇴직군인 A씨의 유족들이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지급된 군인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1957년 소위로 임관했던 A씨는 1973년 전역했으나, 2016년 12월 자신의 전역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내란음모 사건으로 군단 보안부대에 감금된 상태에서 전역지원서가 작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듬해 법원은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전역 명령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국방부는 2017년 11월 A씨의 ‘1973년 전역 명령’을 무효로 하며 ‘1981년 전역’을 새로 명령했다. 이후 A씨의 복무기간을 26년 5월로 계산해 퇴역연금 15억 6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원금 약 7억원과 이자 8억6400여만원이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의 유족들에게 '이자가 법령상 지급 규정이 없어 착오 지급됐다’는 이유로 퇴역 연금에 대한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처분에 유족들은 '국군재정관리단의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반발, 소송을 냈다. △급여 환수 대상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 한정되는 점 △유족들은 각각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점 △군인연금법 규정상 환수할 수 있는 급여는 원금에 한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선 재판부는 환수처분의 대상은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고 봤다. 상속인인 A씨의 유족들에게 환수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급여를 받은 사람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급여를 환수할 수 있다’는 옛 군인연금법 15조에 따라서다.

환수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이 A씨에게 소급지급된 퇴역연금 15억6400여만원에는 유족들에게 전액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점, 늦게 지급될 경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게 통상적인 점, 이자를 환수한다면 한정승인 등을 한 유족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퇴역연금이 지급에는 불법·부당한 국가 행위로 인해 퇴역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A씨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측면이 있고, 유족들과 국군재정관리단 사이에 퇴역연금 환수를 두고 유사소송이 반복될 수도 있다”며 “결국 환수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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