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으로 군사교육소집에 가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처분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가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추가적인 소집연기가 불가능하고,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며 "정신과적 질병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소집불응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도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기 횟수를 2회로 제한하거나 2회를 초과하는 연기 횟수를 부여하지 않은 소집통지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소집 연기횟수 제한 규정이 부당하다며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강하게 거부했고,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후에야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해 신경증적 장애로 5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으로 안내받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거부하고 소집에 가지 않은 것은 A씨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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