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상조업체의 '고객 빼오기' 영업,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6 13:59

수정 2021.10.16 13:59

[파이낸셜뉴스] 보람상조가 일명 '고객 빼오기' 방식의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된 경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윤종구·권순형·이승한)는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상조 계열사 3곳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3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경쟁사 계약을 해지하고 넘어온 가입자에게는 36회를 납입한 것을 인정해주는 방식, 일명 '고객 빼오기'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A사가 '보람상조 계열사 임원들이 횡령을 저질렀고, 다수 고객이 해약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도 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A사는 이 기간 계약을 9만4860건 체결했다.


이에 보람상조개발 등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한 후 A사에 가입했다며 총 48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가 다른 상조업체로부터 이관돼 온 고객에게는 혜택을 주었지만 신규고객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았다"며 "A사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입은 원고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람상조 계열사 중 한 곳에서는 A사로 계약을 옮긴 고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1심은 보람상조개발 등이 상실한 장래 기대이익의 손해는 이관된 계약 7350건에 행사율 68.7%를 적용해야 한다고 계산했다.
이에 따라 1심은 A사가 3개 회사에게 18억248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2심도 A사에게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일부 수정해 A사가 추가로 5억1470만원을 더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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