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학생 스타킹은 성욕 유발".. '성희롱 논란' 교감 항소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7 11:48

수정 2021.10.17 11:4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여고생들 앞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교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교감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충주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수련회 폐회사 중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선생님의 성욕을 불러 일으킨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련회에 참석했던 학생 B양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 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학생', '남자 선생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 같은 단어만 기억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못 한다"며 "시간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오해 또는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련회에 참석한 다른 학생과 여교사 등도 해당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해당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운동이 활발했는데, 성폭력(학교폭력) 피해 조사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추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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