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형제큰오름 정상 '절대보전지역'…제주도 “법 해석 검토 필요”
[제주=좌승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라산국립공원 1100고지 인근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진행하던 ‘제주 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일시 중단했다.
건축 허가권을 가진 제주 서귀포시가 지난 16일 항공로 레이더 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법률 해석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 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은 제주 주변 항공기 위치·속도를 비롯해 비행 정보를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 받아 관리하는 곳이다. 현재 서귀포시 색달동 삼형제큰오름 정상 1499㎡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레이더시설의 내구연한(14년)이 다되면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로 교체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동광레이더시설은 2009년부터 운용 중이다.
국토부는 기존 시설의 탐지 영역이 제한돼 일부 기능은 공군 감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산간으로 위치를 옮기면 탐지능력이 넓어지고, 국토부의 독립 운용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신규 레이더시설가 들어설 곳은 삼형제큰오름 정상이다. 오름은 절대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토부는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와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건축허가 절차를 모두 거쳐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문화재청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절대보전지역 내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하다.
다만, 같은 조례에서 '전파법에 따른 무전 설비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의 예외로 두고 있어,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제주도는 해당 공사의 조례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지난 15일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가 이뤄지는 구간은 절대보전지역이며, 제주도가 조례를 위반해 시설 허가를 내줬다”며 “전파시설 설치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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