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년 7월 예정이었지만 대출 몰리는 풍선효과 나타나
'DSR 틈새'도 틀어막기로 주택 아닌 건물 담보대출이나
1억 미만 신용대출 규제 포함할듯
'DSR 틈새'도 틀어막기로 주택 아닌 건물 담보대출이나
1억 미만 신용대출 규제 포함할듯
정부가 이번주 2차 가계부채대책을 내놓는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지만 은행들이 자체 심사기준은 높여 놓은 상태라 절반만 풀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중채무자 발생 막아라" 1·2금융권 DSR 틈새 막힌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당초 발표한 DSR 강화 단계의 속도를 높이고 규제를 덜 받는 영역을 찾아내 틈새를 막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DSR이란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만 대출 금액을 설정하는 개념이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DSR 강화방안을 3년에 걸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DSR적용 1단계는 1금융권에 '차주별 DSR 40%'를 도입하도록 했다. 금융기관별 평균 40%만 적용했던 것을 차주별로 40%만 적용토록 했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DSR적용 비율을 금융기관 평균 40%에서 차주별 40%로 적용했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 카드사 등은 60%를 적용 중이다.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억제 기준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이 단계적 기준을 앞당기거나 틈새를 막는 방안을 적용 중이다. 예를 들어 주택이 아닌 건물 담보대출, 1억원이 넘지 않는 신용대출 등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이 아닌 건물 담보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타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물 담보대출은 여러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자다. 비주택 대출을 규제하면 이런 다중 채무자가 사라져 금융사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금융권 DSR 적용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은 DSR 60%가 적용된다. 당국은 당초 2022년 7월부터 DSR 40%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적용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고민했으나 전세대출은 실수요 보호 차원에서 뺐고, 세밀하게 틈새를 막는 방안을 여러 관계부처와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사실상 절반만 풀었다
당초 금융위는 전세대출도 일부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수요자 피해를 감안해 올 연말까지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2개월간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내년 초 발생하는 전세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현재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위가 전세대출을 규제에서 제외키로 발표한 후 은행들도 중단된 전세대출을 일제히 재개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 자체적으로 대출 기준을 높이거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은 전세대출 시 오른 보증금만큼만 대출해주기로 한 기존 정책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도 막혀 있다. 우리은행은 전세액의 80%까지만 대출토록 하고 있다. 영업점 한도는 늘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모집인 한도를 5000억원으로 제한했으나 이 제한은 풀린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금액은 전세액의 80%를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6%에 근접했다. 5대 은행 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670조1539억원) 대비 4.97% 늘었다. 은행별로 대출 총량관리에 들어가 연말이 되기 전에 사실상 시중은행 대출이 올 스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정부가 당분간 전세 대출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지만 정부의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가 6%대, 내년에는 평년 수준인 4%대로 더 엄격해진다"면서 "금융기관의 대출 총량관리도 내년엔 더 촘촘해져서 정부가 건드리지 않더라도 전세 대출 총량 역시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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