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7살 딸 男화장실 데려갔다가...전처, '성범죄' 고소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8 05:17

수정 2021.10.18 07:33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아내와 이혼한 싱글대디가 외출 중에 7살 딸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한다.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할까.

7살 딸을 남자 화장실에 데려갔다가 전처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과연 전처가 원하는 올바른 대응은 무엇이었을까.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라는 걸 맹세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2017년 큰 아이만 데리고 가출한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 제 유책 사유는 없었다.
상대의 지속적인 항소로 소송 3년 만인 지난해 최종 이혼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두 아이의 아빠였던 글쓴이는 친권 양육권을 갖게 됐지만, 현재 둘째 딸만 양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전처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부터 거주지를 이동하고 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올해 6월 인천가정법원 명령에 따라 가정법원 면접 교섭 센터에서 큰 아이를 두 달에 한 번 1시간 가량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면접 교섭을 마친 글쓴이가 7살 둘째 딸이 갑자기 용변이 급하다고 해 함께 센터 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서 벌어졌다. 이를 지켜본 전처가 글쓴이를 성범죄자로 고소한 것.

글쓴이는 "둘째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는데 아빠 껌딱지다. 아직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어 제가 데려가게 된 일이 생겼다. 제가 딸을 데리고 여자 화장실을 갈 수 없는 노릇이어서, 남자 화장실을 갔다"며 "1시간 가량 걸리는 거리라 그냥 갈 수 없었는데 전처가 이 상황을 보고 고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게 제 책임이냐, 아니면 면접 교섭센터에서 가족 화장실을 준비 못 한 책임이냐"고 따져 물은 뒤 "공무원인 저를 잘리게 하려고 발악하는 것 같다. 제가 고소당한 것보다 아이들이 더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아동학대나 성범죄 사건은 아이들 녹화 진술부터 받아야 한다. 전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허위 고소를 했고, 저희 아이들이 5~6살 때부터 해바라기센터에서 온갖 조사를 받았다"며 "저를 괴롭히고 싶으면 괴롭힐 것이지 왜 아이들을 인질 삼아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 얼굴을 공개한 이유는, 얼굴 좀 팔리고 제가 아이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마무리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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