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폐쇄적 이상반응 심의' 지적에 당국 "부작용 분류시 보상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8 15:12

수정 2021.10.18 15:12

여러 가지 근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
"부작용으로 분류될 경우 보상 지원할 것"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제공.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에 심의 결과가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방역당국은 여러 근거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부작용으로 분류될 경우 보상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상반응에 대한) 근거를 좀 더 모니터링해야 하는 4-1(인과성 근거불충분)은 증거불충분 사례로 분류해 진료비 지원을 우선하되, 좀 더 근거들이 명확해자고 부작용으로 분류되면 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이자·모더나 같은 mRNA계열 백신 경우에는 심근염, 심낭염 같은 심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이상반응은 아직까지 부작용이라고 판정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나라가 예주시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이상반응에 대해 2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백신과 관련돼 알려진 이상반응의 경우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신고된 내용이 이상반응에 맞는 내용인지를 확인해 인과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의 모든 백신들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동시에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나 분석을 전문가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상반응으로 알려진 것들은 대부분은 접종부위의 통증이나 두통, 발열, 근육통 등으로, 이런 부분들은 경증까지도 저희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보상체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위중증으로 알려진 이상 반응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도 부작용으로 인정해 조사·감시, 개인별 인과성 판단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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