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식명령은 공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선고하는 절차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3~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맘카페 등에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는 경쟁사인 매일유업을 비판하는 취지로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고,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남양유업 측은 홍보대행사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검찰 조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인 매일유업이 고소를 취하한 점과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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