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0대 노인이 굴린 공포의 볼링공, 언덕길 타고 도로 옆 안경점 박살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9 07:08

수정 2021.10.19 07:08

[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부산의 한 내리막길에서 볼링공을 굴려 인근 상점에 피해를 준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8일 과실재물손괴 혐의로 70대 A씨를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55분께 북구 구포동 포천사거리 언덕길에서 노상에 버려진 4.5kg(10파운드) 볼링공을 내리막길에 굴려 아래에 있던 안경점을 덮쳤다. 이 사고로 안경점 통유리가 깨지고 진열장과 안경테, 바닥 타일 등이 부서져 경찰 추산 5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언덕길에 보행자와 운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장에 출동한 구포지구대 경찰관들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볼링공이 인근 공원 부근에서 굴러 내려 온 것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당시에 함께 있던 한 명이 볼링공을 발견하고 A씨에게 한번 굴려보라며 부추겨서 볼링공을 굴렸다고 진술했다.

ⓒ부산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부산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의도적으로 볼링공을 굴려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으나, 실수로 일어난 사고로 확인돼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18일 오전 안경 가게를 찾아서 주인에게 사과하고 변상했다. 안경 가게 측은 별도로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경가게 사장인 이재만(44)씨는 부산일보에 "전날은 휴일이라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족하다"면서 "A씨가 직접 찾아와 여러 차례 사과했고, 더는 문제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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