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CCTV에서 음란행위 한 현역 군인 발견
경찰 조사 결과 음란행위자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
피해자 "같은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다" 호소
[파이낸셜뉴스]
경찰 조사 결과 음란행위자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
피해자 "같은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다" 호소
알몸으로 빌라 계단을 오르내리며 음란행위를 하던 현역 군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자문을 구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같은 빌라에 사는 현역 군인이었는데 이 가족은 이사갈 상황이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띈다. 글쓴이는 글과 함께 이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올렸다.
CCTV 영상에서 어제 18일 오후 5시40분쯤 이 현역 군인은 가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은 뒤 한 손으로 음란행위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CCTV를 보고 잠시 멈춘 뒤 다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반복했다.
글쓴이 A씨는 "빌라 입구에 CCTV가 설치돼있다. 움직임을 보고 확인했을 때 경악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 "살다가 이런 변태를 TV로만 봤지. 실제로 겪고 나니 어이없고 웃기기도 하고 화가 나더라"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4살 짜리 딸을 걱정했다. 그는 "집에 4세 딸이 있어서 나오다가 봤으면 어쩌나 했다"고 불안해했다.
A씨가 "계속 마주치며 살 수 없다"며 이사를 요청하자 현역 군인 가족은 "이사 갈 상황이 안 된다. 자녀도 상근 출퇴근 지역이라 어디 가질 못한다"고 답했다.
A씨는 "같은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초범이라 벌금 내면 끝이라고만 한다"고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국방부 게시판에 올려라", "잠재적 성범죄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처벌할 수 있다. 이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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