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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LH 직원 투기사건 등 형사 우수사례 7건 선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9 10:42

수정 2021.10.19 10:42

대검, 9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선정
장기미제 해결·검경 협업 등 선정이유
檢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되겠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사진=뉴스1

대검찰청이 우수 업무사례로 100억의 시세차익을 얻은 LH 직원의 투기 사건과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1999년 제주변호사 피살 사건 등을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19일 9월 중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 7건을 선정했다. △광주지검의 ‘깡통’ 부동산 사기사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35억원 편취범 사건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LH 직원 투기 사건 △인천지검의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사건 △제주지검의 제주변호사 사건 △창원지검의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편취 사건 등이다.

인천지검 부청지청의 사건은 검사실과 ‘심층수사지원팀’의 협업이 선정 이유였다. 이 사건의 범인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35억원을 가로챘는데, 지병 등의 이유로 20여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도 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기지국과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아래에서 모범을 제시한 우수사례”라고 설명했다.

차명 법인을 설립,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입한 LH 직원 2명의 사건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LH 직원으로 근무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약 1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영한 부장검사는 골프연습장에 대한 기소전 보전명령을 청구, 범죄수익 환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수술 사건도 선정됐다. 인천지검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들의 수술 과정에서 10회에 걸쳐 절개 등을 맡기고 건강보험료 6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의사 3명, 간호조무사 3명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수사 착수 당시부터 경찰과 수사 방향과 증거확보 방법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 점이 높게 평가돼 선정됐다.

광주지검은 담보 가치가 없는 소위 ‘깡통’ 부동산을 가치 있는 것처럼 속여 9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범인들은 옛 주소 기준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등재가 안 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철 부장검사는 이를 확인,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발견해 기소했다.

1999년 발생해 20여 년 간 미제로 남았던 살인 사건의 범인을 특정한 제주지검 이동언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검·경간 유기적 협력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그 외 40억원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을 편취한 조합 종비대행사 운영자를 구속기소한 사건, 지적 장애인들에 대한 상습적 착취 범행을 규명한 사건 등이 선정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중심’의 관점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사건을 처리한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하겠다”며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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