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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적부심 종료…변호인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9 16:19

수정 2021.10.19 16:19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적부심이 19일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20분께 시작된 심문은 1시간 여 만에 마무리됐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보통 심사가 모두 종료된 뒤 24시간 이내에 결정이 나와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만료일은 오는 20일이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들은 심문이 끝난 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그 점도 설명했느냐", "구속만료 기한을 하루 남기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앞서 구속적부심 신청과 관련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 중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움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며 "(혐의 내용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함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 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은 혐의와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 수천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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