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는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된 비규제지역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 자격요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다. 만 19세 이상의 여주시 거주자는 물론 경기도 및 서울, 인천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이고, 지역·주택형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이 없고,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다음 달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선정은 일반분양 물량 중 40%는 가점, 60%는 추첨으로 뽑는다. 당첨자 발표는 9일이며, 정당계약은 22~24일까지 3일간 받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