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배임 혐의' 한샘 임직원 사전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0 10:38

수정 2021.10.20 10:3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내 가구업체 한샘에서 근무하며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임직원들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한샘 상무 A씨와 팀장 B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샘 대외협력실에 근무하며 회사돈 약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특경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배임에 따른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은 한샘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광고대행사 4곳에 약 44억원을 보냈고 그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1월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최양하 전 회장도 최근 소환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두 사람(상무, 팀장)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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