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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여객선 안에서 여직원 2명 수년간 수차례 성추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0 11:07

수정 2021.10.20 11:08

40대 관리자, 혐의 모두 인정…제주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수년 간 제주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에서 여직원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40대 관리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부장판사)은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객선에서 관리자 역할을 맡아 온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약 3년 간 여객선 안에서 여직원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여직원 등 뒤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거나 “먼지를 털어주겠다”며 신체를 만지는 식이었다.


이는 선사 측의 고발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반성문도 수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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