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일 오영훈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근거로 오 의원에 대해 제기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당시 권익위는 오 의원이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 땅에서 실제 영농활동 여부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 임대를 했는지 등을 문제 삼으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권익위 의견을 근거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수본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송받은 제주경찰청은 이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 의원은 "권익위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정치적 결정 과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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