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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성분 마법 버섯' 항공우편으로 밀수한 30대 '집행유예 3년'

뉴스1

입력 2021.10.20 16:29

수정 2021.10.20 16:29

환각버섯(자료사진)/뉴스1
환각버섯(자료사진)/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마법 버섯(일명 매직 트러플)을 해외에서 항공우편을 통해 구입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원료가 되는 마법 버섯(일명 매직 트러플) 90g을 항공우편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해외사이트를 통해 대금 17만7000원을 지불하고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나, 범행을 인정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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