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질서 소란 혐의
- 일부에선 내달 베이징 중국공산당 회의 의식한 구금 해석
- 일부에선 내달 베이징 중국공산당 회의 의식한 구금 해석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에서 자국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딸의 사망 인과관계를 밝혀달라고 호소한 엄마가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5일 허난성 푸양시 공안은 장모씨(44·여)를 ‘공공질서 소란’ 혐의를 적용해 구금했다.
장씨 딸은 지난 8월 10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지만 이틀 뒤부터 갑자기 심하게 아프다가 같은 달 28일 사망했다. 중국에선 외국산 백신을 접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병원 측은 장씨 딸이 패혈성 염증으로 인한 뇌 기능 장애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씨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사를 신청했고 인과 관계를 밝혀달라는 민원도 제기했다.
장씨는 또 수도 베이징의 민원 청취 기관을 찾아가 자기 지역 관리들이 딸의 사망과 관련한 민원 접수를 거부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일부에선 장씨의 구금 배경이 내달 개최될 예정인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반열에 오르기 위한 ‘역사 결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백신과 관련한 사망 사건은 민감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질병통제센터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백신 2억6500만 회를 접종한 결과 부작용 3만1434건이 보고됐다고 올해 5월 공개했다. 단순 확률을 계산하면 부작용은 약 0.012% 정도의 수준이다.
부작용을 종류별로 보면 발열과 붓기 등 일반 부작용이 82.96%로 가장 많았고 알레르기 등 이상 반응은 17.04%로 집계됐다.
펑둬자 중국백신산업협회장은 관영 환구시보와 인터뷰에서 “부작용 사례 발표는 중국 백신에 대한 신뢰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중국 백신 접종 의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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