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연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 110여개 단지다. 이들 단지 집단대출의 총 금액은 약 6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2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관련 '입주사업장 점검 TF' 킥오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당국이 제시한 전세·잔금대출 관련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4·4분기까지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고,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연말까지 이 TF를 통해 입주예정 단지의 잔금대출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수분양자의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TF는 올해 4·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정보를 주 단위로 모니터링하며 금융권이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잔금대출 취급이 막힐 경우 은행권에서 정보를 공유해 해당 단지 입주자들에게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TF 관계자는 "보다 많은 수분양자에게 잔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꼼꼼하게 대출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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