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좁은 골목길에서 두 차가 마주친다면? 도로 상황을 보고 양보해주기 마련이다.
25분 넘게 길을 막거나 경찰 앞에서 도로에 눕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한 좁은 골목에서 반대편에서 오던 차에 막무가내로 비키라고 요구하는 한 남성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 운전자, 도로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 A씨로부터 26분 가량의 영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상은 A씨가 강원도 강릉시의 좁은 골목에 들어서며 시작한다. 당시 A씨는 몸이 편찮은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기 위해 운전하고 있었다. 그러다 한 차량을 만났다.
A씨는 이 차량이 옆으로 빠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나올 때까지 후진했지만 곧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맞은편 차량의 운전자 B씨가 여유 공간을 무시한 채, 차량을 더 빼라는 듯 경적을 울리며 전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차량을 옆으로 붙여 공간을 마련했다. B씨는 오히려 더 앞으로 왔다.
이후 차량을 내린 B씨는 A씨에 “나이가 몇 살이냐”, “운전 못 하면 집에 있어라” 등의 발언을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옆으로 지나갈 수 있지 않냐고 양해를 부탁했다. 그러나 B씨는 오히려 A씨 차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위협하듯 엔진소리를 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오자 B씨는 여유 공간이 있는 뒤편으로 차량을 뺐다. 이때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차량이 먼저 골목을 통과했다. A씨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던 찰나 B씨는 다시 A씨 차 앞에 다가가 정차했다. 후진하기 위한 공간도 마련되지 않았다.
지켜보던 경찰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 B씨는 경찰이 협조를 요청하자 차에서 내려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에 경찰과 A씨가 본 척도 하지 않자 B씨는 갑작스럽게 일어나 차에 탔고 곧바로 옆으로 지나갔다. 충분한 공간이 있었지만 생떼를 부린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난폭 운전이 아니다”라며 “더 무겁다”라고 했다. 이어 “일반교통방해죄다”라며 “(B씨가)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에 손상을 입히는 등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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