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처녀와 성관계 하라" 점쟁이 말에 11살 딸 성폭행 한 싱가포르 남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1 06:42

수정 2021.10.21 07:4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싱가포르에서 처녀와 성관계를 하라는 점쟁이 말을 듣고 자신의 11살 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현지시간)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남성이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18년 9월에 말레이시아인 점쟁이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피하려면 처녀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점쟁이는 2000파운드(약 77만원)에 처녀를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남성은 자신의 11살 딸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아내와 아들, 두 딸과 함께 살던 남성은 2018년 10~12월 사이 어느 날 둘째 딸이 안방에서 자고 있을 때 다가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 사건 이후 둘째 딸이 자신과 단둘이 자는 것을 피하자 남성은 낮 시간대에 딸을 성폭행할 기회를 찾았다. 아내와 큰딸이 장을 보기 위해 외출하자 그는 딸이 있는 안방에 들어가 성폭행했다. 매체에 따르면 그의 딸은 부모가 이혼하는 것을 우려해 다른 가족들에게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사건은 피해자의 학교생활 행태가 나빠지면서 드러났다. 갑자기 전자담배를 피우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반복했으며 보드카를 마신 사실이 학교에 적발됐다. 이후 피해자는 학교 상담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학교 상담원은 피해 학생을 경찰에 데려가 함께 신고했다.

피고 측 변호인인 오드리 쿠는 "피고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예언된 비극에 대한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슈아 임 차장검사는 "딸을 성적으로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로부터 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봤다"고 비판했다.


사건을 맡은 팡캉차우 판사는 '남성이 점쟁이의 말에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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