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3명 사망' 모텔 방화범 2심서 징역 25년... 法 "반성 없다"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1 17:05

수정 2021.10.21 17:05

"술 안 준다"에 화나 투숙하던 모텔에 불
1심 징역 20년 → 2심 징역 25년 가중돼
"피해자 영문 모르고 사망... 참혹한 결과"
지난해 11월25일 새벽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장면. 사진=소방당국 제공
지난해 11월25일 새벽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장면. 사진=소방당국 제공
[파이낸셜뉴스]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불을 질러 투숙객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이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7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 시각 자체가 새벽으로,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어서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고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망했다”며 “조씨의 주장이나 동기가 어떻든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족들의 상실감과 절망감 등 평생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자제나 인화물질 구입자제 등도 지키지 않았으며, 구두·서면 경고에도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마포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사장에게 술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한 뒤 객실에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군다나 조씨는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다. 이후 갖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범행으로 투숙객 14명 중 3명이 숨졌다. 사장 등 5명은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과거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 등 혐의로 3차례 재판에 넘겨진 바 있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1심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했다.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만약 불을 질렀더라도 사람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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