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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공식 발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2 09:04

수정 2021.10.22 09:04

맘스터치는 21일 서울 강동구 본사에서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승창 초대 위원장(왼쪽 여덟 번째) 맘스터치 김동전 대표이사(왼쪽 열 번째)를 비롯한 가맹사업자대표, 가맹본부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맘스터치 제공
맘스터치는 21일 서울 강동구 본사에서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승창 초대 위원장(왼쪽 여덟 번째) 맘스터치 김동전 대표이사(왼쪽 열 번째)를 비롯한 가맹사업자대표, 가맹본부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맘스터치 제공

[파이낸셜뉴스] 맘스터치가 가맹점주와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를 출범한다.

맘스터치는 21일 서울 강동구 본사에서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발족된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에는 신속한 조정력과 공신력, 독립성 보장되는 외부전문가 위원장 1인, 가맹사업자대표 8인, 가맹본부대표 8인 등 총 17인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에는 국내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전문가인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위촉 됐다. 이 교수는 글로벌프랜차이즈 협의회장∙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다수의 가맹점 분쟁조정의 경험, 관련 법령 및 전문지식 등이 풍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가맹점주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다. 자율분쟁조정은 가맹사업자의 민원 또는 분쟁이 신청 접수되면 합의를 유도하고, 불합의된 사항에 대해 심의 진행 및 조정권고안 제시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지난 6월 공정위와의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맺고, 가이드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시행안들을 마련해 왔다”면서 “이번 조정기구가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독자적인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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