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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내국인 제한' 근거없어…필요시 외국인도 지정"

뉴스1

입력 2021.10.22 14:30

수정 2021.10.22 14:30

"대기업 총수 '내국인 제한' 근거없어…필요시 외국인도 지정"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최근 쿠팡이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되며 동일인(총수) 지정제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내국인으로 제한할 근거는 없어 필요한 경우 외국인이라도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공동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 학술토론회에서 "최근 쿠팡 건에서 제기된 맹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발표했다.

그는 "쿠팡 건은 국내에서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매출액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업집단에서, 한국계 외국인 총수가 친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지의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외국국적 한국계 총수 문제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매출 상당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돼있고, 실제 인사권·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면 내외국인을 불문한 동일인 지정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현행법상 동일인 개념이 불확실하다면서 "규제받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정의와 요건 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했다.

또 총수의 건강문제 등이 생겨도 현행법상 총수 변경 기준·절차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때 기업집단의 이의제기나 변경요구를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일인관련자 범위에 대해선 "6촌 혈족이나 배우자의 4촌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사실혼배우자와 양자 생가의 직계존속 등 타 법령에선 특수관계인 범위에 들어가는데도 동일인관련자에선 오히려 제외된 경우도 있어 넓힐 필요도 있다"고 봤다.

신 교수는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 주장엔 "동일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조세제한특례법 등 다수 법률 기준점에 혼선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자칫 조세·규제 회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현 시점에선 수긍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사익편취 규제에 있어 동일인 지정 실효성은 생각해볼 문제"라며 "동일인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의무가 사후규제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것인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선 현재 기업단위로 이뤄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별도로, 기업집단 간 지배구조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김형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는 "기업집단 간에도 지배주주 일가에 의한 대리인 문제의 발생 빈도, 규모에 차이가 있다"며 이러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윤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는 총수일가의 책임경영 강화, 기업집단 단위의 소유구조 개선, 사익편취 규제 방지 측면에서 각각 확대, 개선돼야 할 공시사항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대기업도 투명한 지배구조와 포용적·창의적 리더십을 가진 기업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며 "변화한 경제·사회적 환경 아래 이를 유도하기 위해 바람직한 대기업 시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현안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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