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가 동성애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강혁성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상사 B씨에 대해 'B씨가 게이인 것 같다. B씨의 전자책 구매 목록에 동성애 소설이 있다고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에 등장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발언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식 현장에 있던 직장 동료들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해당 발언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B씨를 조롱하거나 그 평판을 좋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