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의회가 22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조례안 등 45개 안건을 의결하고 4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박우식 의원 5분 발언과 유영숙 의원 시정질문에 이어 안건 표결에 들어갔다. 홍원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등 12개 조례안은 원안으로,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김포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형평성을 확보하고 입법체계 등을 보완하자는 의견으로 상임위에 보류됐다. ‘김포시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도 현재 김포에서 학생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좀 더 긴급한 정책현안이 많으므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상임위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반면 ‘솔터축구경기장 시설 조성’ 등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과 ‘2022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기타안 23건은 원안 가결됐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오는 11월25일부터 12월17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시정연설 청취, 2022년도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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