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대방이 실수로 송금한 돈을 마음대로 쓰고 되레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무고,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686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배달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B씨가 실수로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을 한 A씨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B씨가 1만원을 보내려다 실수로 '전액 송금' 버튼을 눌러 1687만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B씨가 소송을 내겠다고 하자 A씨는 되레 B씨를 경찰에 사기미수죄로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 'B씨에게 고급 시계를 중고 직거래로 판매했는데, B씨가 잘못 송금한 돈이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도 "(B씨에게) 시계를 1800만원에 팔았으며 선금 100만원을 받고 시계와 보증서를 넘긴 뒤 잔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것은 잔금을 독촉하려는 의도였다는 논리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이나 진술에 비춰볼 때 A씨의 말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나 식당 소재지까지 아는 피고인이 굳이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독촉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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