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7번의 음주운전 적발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5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로, 걸어가던 10대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그전에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7차례 적발돼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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