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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직원 추천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4 12:00

수정 2021.10.24 12:00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적극행정 우수직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

거래소는 24일 시장참여자 편익 및 고객서비스 증진에 기여한 적극행정 모범사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기관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먼저 올해 시장 불편을 해소하고 투자자 편의 증진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키로 했다.

투표대상 적극행정 후보사례는 △상장법인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 활성화 지원 △주식시장 공매도 관련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시장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기술성장 특례인정절차 간소화 △회원사 제재조치 규제의 투명화·합리화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 본격 가동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차입공매도 관리체계 강화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기관을 위한 TR보고 편의성 제고 등 7개다.

이번 경진대회에선 내부구성원 투표(40%)와 전문가 평가(20%) 이외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40%) 결과도 반영된다.
국민투표 참여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다.

아울러 거래소는 일반 국민이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개설한다. 투자자 편의증진, 시장발전 등 부문에서 적극 기여한 직원을 국민이 추천하면 추천 접수된 사례의 공적 내용을 심사하고 우수직원에 대한 내부 포상을 실시한단 계획이다.


거래소 측은 "앞으로도 시장참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국민 정책 제안과 내부 구성원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시장제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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