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사회

오스트리아, 안락사 허용 입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4 08:45

수정 2021.10.24 08:45

[파이낸셜뉴스]
오스트리아 정부가 23일(현지시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 사진은 올초 안락사를 허용한 스페인 마드리드의 의회 앞에서 3월 18일 안락사 반대론자들이 시위하는 모습. AP뉴시스
오스트리아 정부가 23일(현지시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 사진은 올초 안락사를 허용한 스페인 마드리드의 의회 앞에서 3월 18일 안락사 반대론자들이 시위하는 모습. AP뉴시스

오스트리아 연방정부가 23일(이하 현지시간) 심각한 질병을 앓는 성인의 자살을 돕는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CNN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의 자살 도움 허용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자살 도움을 금지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에서 보장한 자기결정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성명에서 "심각한 질병을 앓는 이들은 자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서도 모든 자살 도움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성질환 또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질환 성인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자살 도움이 가능하다.

환자가 자살을 결정하는 것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환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2명과 상의한 뒤에야 자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결정 뒤 12주 동안 생각할 시간인 숙려 기간도 가져야 한다. 다만 말기 환자의 경우 이 기간을 2주로 단축할 수도 있다.

유럽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올해초 스페인이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네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다.

영국도 안락사를 위한 자살 도움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법제화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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