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제가 잘 벗긴다" 20대 女환자 희롱 男 물리치료사 집행유예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4 10:22

수정 2021.10.24 13:34

"남자친구 있으면 만져달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좀 그렇죠?"
광주지법 30대 男 물리치료사 무죄 원심 파기
법원 "치료 빙자해 추행 죄질 좋지 않다"
[파이낸셜뉴스]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도수치료 중 2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남자 물리치료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께 병원 내 치료실에서 여성 환자를 침대에 눞힌 뒤 "제가 스스럼 없이 잘 벗긴다"고 말하고 특정 부위를 만진 후 "남자친구 있으면 만져달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좀 그렇죠?"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등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도수치료는 환자의 옷 위로 촉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자의 맨살에 접촉하거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치료를 빙자해 추행을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교정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도수 치료 영상을 게재한 가운데 자극적인 섬네일과 카메라 앵글로 논란이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뉴스1
한 교정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도수 치료 영상을 게재한 가운데 자극적인 섬네일과 카메라 앵글로 논란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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