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실탄' 대차주식, 기관 47%·외국인 62% 미상환
개인 미상환 비율은 15%.. 미상환율 3~4배차
대여 기간 규정, 기관·외국인은 사실상 무기한
업계 "시장 이해하면 미상환비율 당연한 결과"
송재호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증거"
"개인투자자 형평성 확보 위해 제도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 주식 공매도에 주로 이용되는 대차거래에서 기관·외국인의 미상환율이 개인투자자의 3~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외국인이 '공매도 실탄'인 대차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게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개인 미상환 비율은 15%.. 미상환율 3~4배차
대여 기간 규정, 기관·외국인은 사실상 무기한
업계 "시장 이해하면 미상환비율 당연한 결과"
송재호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증거"
"개인투자자 형평성 확보 위해 제도 개선해야"
그동안 주식시장에선 공매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관·외국인에게 유리한 주식대차 거래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분 공매도 재개 대상인 코스피 200·코스닥150 종목에서 지난 7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뤄진 대차거래는 총 6만5910건이다. 차주별로 △기관 4만9314건 △외국인 1만6230건 △개인 366건이다.
이중 주목할 점은 대차거래 중 미상환 비중이다. 기관이 주식을 빌린 후 상환하지 않은 비율은 47%, 외국인의 경우 62%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개인 미상환 비율은 15%에 그쳤다. 기관·외국인의 미상환 비율이 개인에 비해 3~4배 높았다. 미상환액에서도 격차가 컸다. 기관은 미상환 상태 주식이 3조2000억원, 외국인은 3조2310억원에 달했다. 개인의 경우 147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대차주식이 공매도에 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기관·외국인의 실탄이 더 많다는 게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게다가 기관 등에 편파적인 주식 대여기간 규정도 개인에게 공매도 시장이 불리하다는 게 송 의원의 판단이다.
주식 대차거래 표준계약상 기관·외국인은 1년 단위로 무기한 대차가 가능한 데 비해 개인은 최장 60일로 대차기간이 빠듯한 편이다. 기관·외국인은 상환 요구가 있을 때 반환해야 하는데 사실상 상환 요구가 많지 않아 거의 무기한으로 '공매도 실탄'을 보유할 수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관이 대여한 대차주식 4만9314건 중 무기한 거래는 3만2993건으로 67%에 달했다. 외국인은 1만6230건 중 1만1205건으로 69%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은 18%에 불과했다.
업계에선 공매도가 리스크가 큰 고도화된 투자기법이기 때문에 기관·외국인과 개인간 규정 적용 차이는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관·외국인과 개인의 대여기간이 다르다고 문제 삼는 건 전 국민 대출이자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격"이라며 "개인이 하는 대차거래와 기관·외국인이 움직이는 거래는 완전히 결이 다른데 동일선상에 놓고 유불리를 따지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매도시장이 개인에게 여전히 불리한 만큼 공정한 공매도 경쟁환경을 위해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재호 의원은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상환 부담이 거의없는 상태로 원하는 때에 대차주식을 공매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가 11월부터 개인 주식대차 대여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만 해도 실무적으로는 계약 당사자끼리 기한을 정하고 만기에 상환토록 하는 편"이라며 "우리나라도 기관, 외국인에 대차기간을 명시토록 하는 등 개인투자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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