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혐의' 이재용 선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재 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도 "사회적 책임과 기대를 완수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702만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이후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3차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찾으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통상 공판에 회부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 종료된 뒤 열리는 정식 공판 절차인 만큼 홍 전 대표 등은 모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다수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킨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으로 전문가 2명과 피해자 2명 등 총 4명을 채택했다. 검찰이 신청한 전문가 증인 중 대부분이 1심 때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1차 공판에선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본격 시작되는데, 우선 피해자 2명이 먼저 출석한다.
홍 전 대표 등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원료물질인 CMIT·MIT의 안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소했던 경희·한대부고, 2라운드 시작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8일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학교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이들 학교가 2곳씩 나눠 불복 소송을 냈고, 교육청은 4건의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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