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민용 변호사 "'공모지침서' 이재명에 보고한 적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5 10:58

수정 2021.10.25 11:17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지난달 29일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지난달 29일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를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한 적 없다고 말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김태훈 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변호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착수했을 당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하며 개발사업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9시 50분께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 지사에게 직접 말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 알려진 대로 '직접 보고했다는 것은 잘못된 진술인가'라고 묻자 다시 "맞다"고 확인했다.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취재진이 물었으나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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