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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짜 비아그라 유통·판매업자 7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6 06:00

수정 2021.10.26 06:00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비아그라를 인터넷쇼핑몰과 성인용품판매점 등에서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7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가짜 비아그라 판매량은 약 1만6500정으로 시가 3000만원 상당이다. 압수한 부정의약품은 총 16종, 2만4832개,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으로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나, 이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의 가짜 비아그라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등의 통신판매와 성인용품판매점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정의약품 배송책인 A모씨(38)는 단속을 대비해 주거지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택배 발송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판매했다. 공급자들과는 퀵으로 물건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판매된 가짜 비아그라 중에는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최대 허용량의 2배 이상 검출된 제품도 있는 등 함량이 일정하지 않았다. 실데나필은 과다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다.

이처럼 의사 처방전없이 약국 외에서 구입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부작용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짜 비아그라 등 부정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시민들이 쉽게 노출되는 부정의약품 판매 경로에 대한 수사 확대로 제조·수입단계에서부터 위험이 사전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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