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26일 1심 선고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5 14:40

수정 2021.10.25 14:4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재 판사)는 26일 오전 11시3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 열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추가로 찾으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702만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결심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도 "사회적 책임과 기대를 완수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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