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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배임 혐의' 한샘 임원, 영장 기각…"방어 기회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5 15:51

수정 2021.10.25 15:51

한샘 본사 사옥 전경 (한샘 제공) /사진=뉴스1
한샘 본사 사옥 전경 (한샘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구업체 한샘에서 근무하며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임직원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한샘 대외협력실 소속 상무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구속 필요성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회사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료를 부풀려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한샘 법인에 24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샘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광고대행사 4곳에 약 44억원을 보냈고 그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1월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최근 최양하 전 회장도 불러 조사했다.


앞서 한샘 측은 "회사 차원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자체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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