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가계부채 관리방안 Q&A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는 관행 자리잡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6 10:30

수정 2021.10.26 13:48

"규제지역 내 주담대도 DSR 적용...소액대출·역모기지 등은 제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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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방향은 상환능력 안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도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한시 적용하고 마이너스통장은 한도액 기준으로 DSR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제도시행 이후 잔금대출도 DSR이 적용될 수 있다.

동시에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 소액대출과 역모기지론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급적용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플랜B를 통해 깡통전세와 같은 추가 가계대출 급증 부작용에 대비키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5일 오후 열린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상환능력 내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빌리면 조금 나누어 갚는 그런 관행이 대한민국 시장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되 차주별로 대출 특성을 고려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대한 주요 일문일답이다.

△ 실수요자 대출에 대한 피해는 없나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 그동안 빚을 많이 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금을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현재 13% 정도가 2억원 이상 대출자인데 대부분 서민들은 그렇게 대출이 많지 않다. 빚 많은 사람이 추가적으로 과도한 차입을 할 때 규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소급 적용하지 않고 전세대출, 중도금도 다 제외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역시 제외된다.

올해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에서도 제외한다.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에 10조원 이상을 내년에 공급한다. 중금리 대출은 올해 32조, 내년에 35조 정도 공급하며 이외 연결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상환 유예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현시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시켜 나간다는 것이지 대출총량 자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부채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이번규제로 제2금융권 풍선효과 가능성은

=제2금융권 차주단위DSR 규제비율(50%)을 은행권(40%) 대비 여전히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 담보의 성격과 소득 증빙에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2금융권의 차이는 약간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했다.

또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나 정책적 자금대출, 상용차 금융이라는 생계형 차량, 이런 것들은 규제에서 모두 제외했다.

다만 2단계 적용할 때 그 총액 기준에 대해서는 DSR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으로 할 때는 모든 총 대출을 적용한다. 단, 추가 대출을 받게 될 때 전세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은 빠진다.

△차주단위DSR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은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보험계약대출, 상용차금융, 예·적금담보대출 등이다.

△신규분양 등 규제 소급적용 여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공고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즉 이미 분양을 받은 경우 이 규제에서 빠진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중도금 대출은 DSR에서 빠져서 나가겠지만, 잔금 대출할 때는 DSR이 적용된다.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경우 소급적용은 안된다. 단순 만기연장도 마찬가지다.

다만 대출 금액을 늘리거나 추가대출을 받을 때는 적용된다.

△차주단위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과 적용받는 시점은

= 차주단위DSR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신청분 포함)이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시 제외한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2022.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된다.

내년 6월까지는 총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6억원 초과 주택) 및 신용대출(1억원 초과)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기준만 적용한다.

△ 플랜B는 어떻게 적용되나

= 플랜B는 기계적으로 어느 시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가계부채가 최대의 잠재위기이고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번 규제로 관리가 안 될 때는 더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전세대출은 플랜B로서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깡통전세 등의 우려 때문에 규제 대상으로 고민했지만, 실수요적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도 플랜B로서 전세대출에 대해 살피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는 어떻게 적용되나

=올해는 6%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부득이 7% 넘어가는 것은 실수요자를 위해서 용인하겠다.
내년은 거시경제의 여건을 보고 유연하게 적용하되 좀 타이트한 사업 프로젝트를 제시해 4~5%로 관리하겠다. 다만 각 기간별 계절적 특성이 있어 분기별로도 원활하게 안분해서 목표율 달성을 위해 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CEO에 대한 법적 책임 대상은 아니지만 기준은 조금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할 생각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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