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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전동퀵보드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6 00:15

수정 2021.10.26 00:15

최명진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최명진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최명진-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비롯해 △시장 책무 △안전계획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 및 예산 지원 관련 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지정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최명진-김종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인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 속도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하며 전동퀵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자전거 등을 포함한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를 보면 이동장치 이용자 주행도로 준수율은 19.9%로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주행도로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매년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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