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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정착지원 조례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6 00:31

수정 2021.10.26 00:31

홍원길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홍원길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홍원길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과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지원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 책무 및 시민 협력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포상 내역 등을 규정했다.

홍원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가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확산 교육-홍보를 실시해 사회적 비용 감소와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보호관찰소(김포시, 인천시, 부천시 관할) 2020년 보호관찰대상자는 1888명으로, 이번 조례로 이들 보호관찰대상자가 재범 순환고리에서 벗어나 사회 적응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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