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1월부터 총대출 2억원 넘으면 DSR 40% 규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6 10:32

수정 2021.10.26 10:32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DSR 2단계, 3단계 규제 앞당겨 시행
2금융권 평균 DSR 대폭 출소
금융사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도 상향조정
[파이낸셜뉴스] 2022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이 넘어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받는다. 2금융권 DSR도 현행 60%에서 50%로 줄어들고, 대출 만기기간도 더 짧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가계부채 관리 3대 과제를 발표했다. DSR 규제 확대 조기시행, 2금융권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 등이다.

차주단위 DSR은 2단계와 3단계 대책 시행 시기를 각각 2022년 1월과 7월로 각각 당겼다.
당초 2022년 7월과 2023년 7월로 예정돼 있었다. 지난 7월 시행된 차주단위 DSR 1단계 대책은 1금융권의 경우 40%를 적용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6억원 초과주택 주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만 적용됐다. 2022년 1월부터는 2단계 대책으로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DSR 40%를 적용받는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이 40%로 줄어든다.

2단계가 시행되는 1월부턴 모든 대출의 절반 이상인 51.8%가 규제 대상이다. 3단계에는 77.2%의 대출잔액이 규제 영향권에 든다.

2금융권은 현행 60%였던 차주단위 DSR을 50%로 줄인다. 평균 DSR 기준도 확 조였다. 보험사(70%→50%), 상호금융(160%→110%), 카드(60%→50%), 캐피탈(90%→65%), 저축은행(90%→65%) 등을 모두 조이기로 했다. DSR 계산시 대출 만기도 줄어든다. 현재는 DSR 산출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적용해왔다. 신용대출의 경우 7년이 5년으로, 비(非)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2금융권은 풍선효과를 막는 방안이 시행된다.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 대출을 줄이고, 카드론도 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우선 상호금융권은 2022년 7월부터 예대율 산출 방식을 바꾼다. 예대율 산정시 조합원과 비조합원, 준조합원의 대출가중치를 차등하해 비조합원 대출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월에는 차주단위 DSR을 산정할 때 현재 포함되지 않던 카드론도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제한, 한도 감액 등의 최소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는 1월부터 상향조정된다.

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의 경우 올해목표치는 각각 57.5%, 40%, 65.0%다. 2022년 목표는 각각 60.0%, 45.0%, 67.5% 등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대출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도 지속할 계획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