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운영 지침 개정…공개 채용 안하면 인건비 지원 제한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증가하고, 공정한 채용에 대한 도민 바람도 높아져 관리·감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해 각급 사립학교에 안내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사무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일부를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 채용 시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실시할 것과 ▷채용공고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20일 전 공고하되, 공고 장소는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제주일자리종합센터 등 4곳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시험전형위원는 반드시 3분의 1이상의 외부 심사위원(3분의 1 이상)들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이해관계인이 지원할 경우 관계자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인사위원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무직원에 지원하는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거나, 인사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명시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방조한 경우도 발견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채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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