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000만원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6 11:54

수정 2021.10.26 11:5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재 판사)는 26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702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중독성과 의존성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의 모범을 보었어야 함에도 상습 투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추가로 찾으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702만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결심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도 "사회적 책임과 기대를 완수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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