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통령 직선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국무회의록의 재발견

뉴스1

입력 2021.10.26 12:02

수정 2021.10.26 12:02

1980년9월29일 공고된 헌법개정안(국가기록원 제공).© 뉴스1
1980년9월29일 공고된 헌법개정안(국가기록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7일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1980년 8차 개헌과 1987년 9차 개헌 과정을 재조명하기 위해 국무회의록, 대통령기록물, 국회회의록, 관련 간행물 등 총 90건의 기록물을 공개한다.

8차 개헌 기록물에는 유신체제 이후 각 정당과 사회 각계에서 추진한 개헌 관련 논의가 담겨있다.

1980년9월29일 공고된 8차 헌법개정안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했다.

직선제 개헌으로 알려진 9차 개헌에는 민주주의 요소를 반영하려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1987년 정부는 4·13 호헌선언으로 개헌논의를 중단시키고 8차 헌법으로 정부이양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이 발발했고 결국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안은 1987년9월21일 공고돼 10월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그 결과 유신헌법 이후 사라진 대통령직선제를 비롯해 국회 국정감사권이 부활했고 헌법재판소가 설립됐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제헌헌법부터 9차 개헌까지 주요 국가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기록물에 담긴 역사적 논의 과정을 재조명해왔다"며 "국가기록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