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누드사진을 올렸다'는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매체 기자 A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A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 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상 언론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는데도 억지로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와 배심원은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온라인 상에 누드가 업로드 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기사 내용과 흐름을 비춰볼 때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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