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유족 원한다면 국가장 가능"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6 18:11

수정 2021.10.26 21:34

서울대병원장례식장 빈소 마련 '내란죄'국립묘지 안장 힘들 듯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다.

서울대병원 측은 "27일 오전 10시에 병원 장례식장 2층에 빈소가 차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은 현재 가장 큰 빈소인 3층의 1호실이 사용 중이다. 그 다음 크기의 빈소가 있는 2층도 모두 사용 중이나 27일 오전 비는 곳이 발생해 이곳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하면서 '국가장(國家葬)' 여부와 '국립묘지 안장'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국가장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 해당할 경우 치를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며 별다른 예외 규정도 없다.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해선 장례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해 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이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가 유일하다.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지는 미지수다. 노 전 대통령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반란을 주도한 혐의(내란죄)가 인정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후 복역하다 특별사면됐기 때문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내란죄를 저지른 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

한편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 관련, "현재로서는 국가장 대상이지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내란죄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이나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를 안 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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