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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장애' 사과한 KT "보상안 신속히 마련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6 18:12

수정 2021.10.26 18:33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
정부·시민단체도 후속조치 촉구
'인터넷 장애' 사과한 KT "보상안 신속히 마련할 것"

구현모 KT 대표가 26일 전날 발생한 대규모 인터넷 장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보상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정부와 시민단체도 이날 KT에 철저한 원인조사와 손해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과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해 KT에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KT가 피해보상을 공식화한 만큼 향후 보상 기준과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구현모 대표 "보상방안 마련하겠다"

구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1시20분께 KT 유무선 통신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최대 1시간25분 중단 지연되는 장애가 발생했다. 통신장애는 서울 수도권, 세종, 충청, 강원,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했다.

장애 원인에 대해선 "인터넷 장애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하여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으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보상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고로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하게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며 "조속하게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 규모나 대상자, 이행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KT 관계자는 "피해 규모를 확인하, 정부의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며 "보상이 일괄적으로 이뤄질지 개별적으로 이뤄질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KT의 초고속인터넷 약관에 따르면 KT의 잘못으로 3시간 연속 통신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은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터넷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 기준으로 보상한다.

통신업계에선 전국 단위에 걸쳐 장애가 발생한 만큼 '연속 3시간'기준을 내세우기보다 통신비 인하 등 일괄보상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서울 아현동 화재사건 당시 KT는 피해를 본 17만명의 자영업자에게 20만~12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객110만명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임혜숙 장관 "후속대책 논의"

KT가 3년 만에 대규모 통신장애 사태를 반복하면서 정부와 시민단체는 KT에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임 장관도 KT 통신망 사고분석반의 원인조사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임 장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조사분석반을 구성해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철저한 원인조사와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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