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만원 원심 확정
아내가 전화 통화를 하며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타인과 공동 소유인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식탁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반찬과 찌개는 자신의 물건이기도 해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A씨의 불복으로 열린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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