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농산물 도매시장 단속 결과…행정시에 과태료 부과 통보
[제주=좌승훈 기자] 가격 하락과 소비자의 불신을 키우는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22일 단속반 4명을 투입한 가운데, 수도권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도가 정한 유통 기준 크기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3.2톤(22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상품가격 크기 초과(71㎜, 극대과) 9건·1.5톤 ▷상품가격 크기 미만(45㎜, 극소과) 13건·1.7톤이다.
자치경찰단은 행정시에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자치경찰단에게는 비상품 감귤을 적발하더라도 압수 권한이 없다
제주도가 조례에서 정한 유통 가능 감귤 조건은 크기가 최소 49㎜에서 최대 70㎜, 당도는 10브릭스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는 감귤연합회와 협의해 예외로 5㎜에서 49㎜의 '소과'도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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