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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도권서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 22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6 19:51

수정 2021.10.26 19:51

자치경찰단, 농산물 도매시장 단속 결과…행정시에 과태료 부과 통보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갈귤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갈귤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가격 하락과 소비자의 불신을 키우는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22일 단속반 4명을 투입한 가운데, 수도권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도가 정한 유통 기준 크기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3.2톤(22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상품가격 크기 초과(71㎜, 극대과) 9건·1.5톤 ▷상품가격 크기 미만(45㎜, 극소과) 13건·1.7톤이다.

제주도, 수도권서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 22건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갈귤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갈귤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은 행정시에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자치경찰단에게는 비상품 감귤을 적발하더라도 압수 권한이 없다
제주도, 수도권서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 22건 적발

제주도가 조례에서 정한 유통 가능 감귤 조건은 크기가 최소 49㎜에서 최대 70㎜, 당도는 10브릭스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는 감귤연합회와 협의해 예외로 5㎜에서 49㎜의 '소과'도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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